LH 직원 재산 등록 ‘공직자 윤리법’ 통과… 10년內 퇴직자도 벌금

이민영 기자
수정 2021-03-25 01:48
입력 2021-03-24 20:46
미공개 정보 활용 땐 이익 3~5배 벌금
최대 징역 5년 부과 스토킹 처벌법 규정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영상을 보내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사법경찰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대책으로 논의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LH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골자다.
LH법 개정안은 현재 임직원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막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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