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김은영 의원 80대 모친, 10억대 시세 차익
딸 부부에게 수억 빌려 2017년 4필지 매입
업계선 “시의원 부부가 실소유주 가능성”
金의원 “매입·보상 시점 1년 시간차” 해명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때문에 하남 지역에서는 김 의원 부부가 2017년 팔순 노모인 A씨 명의로 땅을 샀고 실소유주가 김 의원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가 사들인 땅에는 현재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남편이 주차장 등의 임대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해당 토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 2017년 4월 고발명령과 8월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18년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어머니가 사들인 땅은 3년 만인 지난해 12월 하남교산 신도시 부지로 수용됐다. 하남 지역의 토지 수용가는 임야는 3.3㎡당 100만원대, 창고 및 물류보관소는 400만~500만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토지 매입 시점이 수용 시점과 1년이 넘는 시간 차가 있다. 3배 정도의 차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3.3㎡당 60만원에 사서 80만원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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