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다 뺨 맞자 적반하장…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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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3-02 13:52
입력 2021-03-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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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특수상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잠들자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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