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더기 확진자 발생시킨 IM선교회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15 09:15
입력 2021-02-15 09:15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 IEM국제학교 측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정황 등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IEM국제학교가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지난달 코로나19 음성 판명 후 자가 격리까지 해제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IM선교회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기독교 교리와 중·고교 과정을 가르쳐 선교사를 양성하는 IEM국제학교 외에 전국 곳곳에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S(기독 방과후 학교), 한다연구소 등 2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4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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