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후 김보름-노선영 첫 재판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20 17:48
입력 2021-01-20 17:48
김 “폭언에 고통” vs 노 “반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김보름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참 지나 노선영이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후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다. 아울러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