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환자에 쫓기던 임세원 교수, 사망 직전 간호사 구조했다”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11 16:21
입력 2020-09-11 16:1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12월 당시 임 교수는 환자 박모씨가 진료 중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간호사를 호출해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손짓했다. 이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박씨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내 들었다. 임 교수는 통로가 연결된 옆 진료실로 피한 뒤 복도로 빠져나갔다.
이후 임 교수는 옆 진료실 문을 열어 준 간호사가 대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수처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했다. 이를 본 박씨가 다시 임 교수에게 달려들었고 임 교수는 반대편 복도로 뛰어가다 미끄러져 결국 살해당했다.
특히 범행 당시 박씨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때문에 임 교수가 복도로 나온 뒤 멈춰서 간호사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것이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수가 박씨의 주의를 끌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행위이자, 다른 간호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박씨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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