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압수수색 현장 영상 제출…몸싸움 담겼나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7-31 17:45
입력 2020-07-31 17:45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체 진상확인 결과를 30일 오후 늦게 고검에 보고한 뒤, 이날 오전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CD로 제작해 고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전날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9일 경기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캠코더 영상도 촬영했다.
다만 문제가 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가 충돌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 측도 수사팀과는 다른 루트로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지만, 해당 영상에도 문제가 된 충돌 장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고 알리게 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당시 충돌 직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치료 중”이라며 수사팀이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나 현장에 있던 수사팀을 폭행했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한 검사장의 물리적인 저항이나 방해는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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