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앓는 생후 7개월 아기 방치 사망케한 싱글맘 징역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5-18 17:41
입력 2020-05-18 17:41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쯤부터 어린이날인 이튿날 오전까지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는 무호흡 증세로 보호자가 옆에서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희귀질환이 있었다.
재판부는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지만 피고인은 전문 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한 탓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지만 아기는 축복받을 어린이날에 어머니의 방치 아래 홀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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