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6만건 넘어…1인당 최대 50만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4-09 11:07
입력 2020-04-09 11:07
코로나19에 휴원·휴교에 ‘자녀 돌봄’ 맞벌이 부부 신청 증가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받을 수 있어이미 휴가 쓴 사람도 추가 5일 비용 혜택
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여성 신청 69%…예산 증액 530억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의 개학일정과 관련, “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시험과 입시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6만 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일 하루에만 2431건이 몰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동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한 5만 3230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69.0%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97.2%)이 대부분이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고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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