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검거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1-28 13:46
입력 2020-01-28 13:46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30대 B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장례식장 안에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