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력범 얼굴,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 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1-03 17:17
입력 2020-01-03 17:17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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