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전직 지검장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1-04 17:59
입력 2019-01-04 17:59
연합뉴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보석으로 풀려나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6일 형기인 1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구속사유가 소멸된다고 본 것이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013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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