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부터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
수정 2018-09-28 13:27
입력 2018-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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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꼭 착용하세요’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찰이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2018.9.28 연합뉴스 -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찰이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계도활동을 하는 모습. 이날부터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2018.9.28 연합뉴스 -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찰이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계도활동을 하는 모습. 이날부터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2018.9.28 연합뉴스 -
안전모 착용으로 안전하게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헬멧을 착용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2018.9.28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이날부터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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