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6-20 02:16
입력 2018-06-19 23:18
연합뉴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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