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중 지적장애자 폭행 교사 징역형
한찬규 기자
수정 2017-12-21 15:34
입력 2017-12-21 15: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희망원 안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A씨는 2013년 9월 정신질환자 B(46·여)씨가 약을 먹지 않자 윗옷 양쪽 소매를 몸 앞쪽으로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속 서 있게 하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9월 희망원 안 공중목욕탕에서 지적장애 1급 C(43·여)씨가 목욕 중 소리를 내며 운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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