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고속버스서 또 더듬더듬…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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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02 15:59
입력 2017-11-02 15:59
전주지법 형사2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A(23·여)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접촉 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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