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우량농지훼손방지TF팀이 지난 26~27 통진읍과 월곶면, 하성면 일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필지에서 재활용골재 등 농지 불량토 매립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매립행위자·알선자를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도시철도 건설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재활용골재나 건축폐자재 등 불량 토사가 우량농지로 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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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하성일대 농지 불법성토 현장. 김포시 제공
월곶면 조강리에서는 성토시 자갈모양의 아파트공사장 폐자재나 재활용골재를 진입로 바닥에 깔아놓고 매립한 뒤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덮어버린 행위가 적발됐다. 또 하성면 마조리와 후평리일대에서는 2m 이상 성토시 사전 토지형질변경 대상인데 신고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 밖에 통진면 고정리와 귀전리에서는 좁은 마을길을 25t트럭들이 쉼없이 드나들다 보니 도로 곳곳에 금이 가고 함몰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도로 파손행위는 김포시청 건설도로과나 농어촌공사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골재 등 폐기물 반입시 성토 높이와는 상관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우선 임시 기동TF팀이 단속중이나 다음달 말부터 불법성토전담관리팀을 구성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용·퇴수로 문제를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