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수정 2017-07-21 16:45
입력 2017-07-21 16:45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도 무겁다”고 밝혔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 6500만원은 친구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것을 확인했다.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안지만 측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했다. 징계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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