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4월 14일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접수

손원천 기자
수정 2017-03-21 16:31
입력 2017-03-21 16:31
‘사드 보복’ 관광업계 위해 총 500억 규모 편성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원 규모다.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 포인트 우대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개다. 융자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757-7485.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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