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 정리해 제안”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22 14:42
입력 2016-12-22 14:42
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처음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으로 비선조직의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 대통령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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