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산림조합 간부 행인·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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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09 15:41
입력 2016-06-09 15:41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산림조합중앙회 고위간부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화단에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부축하려고 하자 ‘이것 놔라’며 손으로 행인의 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갑작스러운 손찌검에 놀란 행인이 인근 마트로 피하자 따라 들어간 뒤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일을 하고 있던 마트 주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는 또 마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화단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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