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투자 사기혐의’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제훈 기자
수정 2016-02-15 16:35
입력 2016-02-15 16:35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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