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막고 욕하며 보복운전한 버스기사 입건
강원식 기자
수정 2015-12-30 17:00
입력 2015-12-30 17:00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삼거리 도로에서 B(33·여·회사원 )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운전해가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차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 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내려 1차로에 서 있는 내 차 옆으로 뛰어와 우산으로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 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급정거한 게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 삿대질은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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