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8-28 10:02
입력 2015-03-05 00:20
도시락업체, 장애인 등에 급식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사회적기업인 A푸드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 상당을 제조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5일자 사회섹션 “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15-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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