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유족에 국가 2억 배상”
수정 2014-01-21 14:37
입력 2014-01-2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2010년 5월 19일 공군 실미도 부대 대원이었던 김모씨 등 3명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지원했고 훈련 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부대원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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