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 서울고법 현판에 인분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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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8 10:49
입력 2013-10-1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낮 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같은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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