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마약 판매글 올린 뒤 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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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8 08:13
입력 2013-10-18 00:00
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속아 마약을 사려 한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히로뽕,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에 나선 27명으로부터 모두 3천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매 희망자들은 방송국 PD, 안무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업이 다양했고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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