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키미테’ 눈에 발라 병역 기피
수정 2013-09-06 00:21
입력 2013-09-06 00:00
11명 ‘동공운동’ 장애로 위장
병무청은 당시 이 회사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키미테의 주성분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확대돼 시력 이상이 오고 졸음과 어지러움을 동반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7명도 2010~2012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입영 대상이던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병역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이후 병역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복무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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