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끼리 업무놓고 다투다 상해…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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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3 11:50
입력 2013-09-03 00:00
직장 내에서 업무 문제로 직원끼리 다투다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3일 근무 중 직원과 다투다 다친 조모(29)씨가 같은 회사 직원 3명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3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에 업무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만큼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상해를 입힌 직원 3명과 함께 회사도 사용자로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원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조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4시께 공장 내 설비 운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동료직원 3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자신을 폭행한 동료직원 3명과 함께 회사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2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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