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두 얼굴
수정 2013-04-12 00:28
입력 2013-04-12 00:00
3년간 하도급대금 8억여원 미지급…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데즈컴바인에 재발 방지 명령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기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대실업 등의 하청기업에 하도급대금 5억 5000만원, 지연 이자 2억 3100만원,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2400만원 등 모두 8억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1438억 8700만원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1891억 700만원으로 31.4% 증가했다.
이춘성 서울노무법인 노무사는 “지급 능력에 큰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청업체가 갑을 관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데즈컴바인은 2010~2011년 2년 연속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꼽혔다. 종업원을 2010년 695명에서 2011년 978명으로 40.7%나 늘린 공을 인정받아서다.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정책자금 금리나 융자 한도도 우대받을 수 있다. 정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때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2년간 이런 혜택을 받은 코데즈컴바인은 2012년 종업원을 24.9%(244명)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가 우수 기업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시기가 겹치는 데다 2010년부터 회장 부부의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쪽에선 우수 기업으로 포상하고 한쪽에선 법 위반 기업으로 제재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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