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교복입고 성행위 영상 찍었다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3-07 00:00
입력 2013-03-07 00:00

아동·청소년 음란물 첫 처벌 사례 나와

이미지 확대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둘은 지난해 7∼8월 서울의 한 웹하드업체로부터 100메가바이트(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 동영상 2100여건을 올렸다. 이들은 음란 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이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의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