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데려와 키우면 횡성한우”
수정 2012-11-03 00:16
입력 2012-11-03 00:00
대법 “일정기간 사육땐 문제없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된 소에 해당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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