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경찰출동 소동 2제] 10대 성추행 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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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5 00:40
입력 2012-10-25 00:0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휴대전화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한 A(16)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9시 44분쯤 해지된 휴대전화로 “저 성추행당했어요. ○○동 먹자골목인데….”라며 옆에서 누군가 입을 막는 듯한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목소리로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의 허위신고로 1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안산 먹자골목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양이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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