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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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1 00:44
입력 2012-10-11 00:00
각종 불법 선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10일 4·11총선 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박 의원과 이를 수수한 운전기사 박모(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8일과 7월 3일, 은행 계좌를 통해 박씨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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