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수정 2012-09-29 00:00
입력 2012-09-29 00:00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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