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3억수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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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4 16:13
입력 2012-09-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73)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관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J개발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지난 2002~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을 거쳐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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