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수정 2012-08-29 10:10
입력 2012-08-29 00:00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은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고 이후 시민단체와 서초구가 마찰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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