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탑승자 확인도 안한 ‘얼빠진 경찰’
수정 2012-08-27 00:38
입력 2012-08-27 00:00
정비소서 5시간후 시신 발견…유족 “살릴수 있었는데” 분통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이씨는 제천에 있는 P육가공업체 직원으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뒷좌석에 있던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좌석에 있던 이씨 등 부상자 2명만 파악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어 출동한 119구조대 대원들도 김씨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고 5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쯤 사고 차량을 수리하던 카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동생 상기(34)씨는 이날 “경찰관이 승용차 뒷문만 열어 봤어도 형님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승용차 운전자가 찾아와 사고 직후 형님이 ‘코고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작은 아버지(55)는 “동승했던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봐서 조카도 사고 직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추가 동승자는 없다고 진술한 데다 사망자가 조수석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상태여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7일 숨진 김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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