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요양급여비 11억 챙긴 이사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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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2 08:45
입력 2012-08-22 00:00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약사법 위반)로 부산 K병원 이사장 배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배씨의 범행에 가담한 급식업체 대표 홍모(45), 약사 김모(44·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배씨는 2008년 8월께 급식업체 대표 홍씨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고 병원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고는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요양급여비 등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병원 상근약사로 김씨를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 놓고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실제로는 일반 직원을 약제실에 배치, 의약품을 조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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