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형’ 박주선 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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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1 10:37
입력 2012-07-01 00:0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이 항소했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피고인 29명 가운데 박 의원, 유 구청장을 비롯해 현재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납득할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구의회 부의장 조모씨 등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을 법정구속했으며 박 의원 구속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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