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함양군수 법정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7-06 00:22
입력 2012-07-06 00:00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5일 지난해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거창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