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약국생긴다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편의점서 건강식품 판매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던 규제 97건을 개선했다.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에서는 그동안 편의점, 서점 등과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의 설치를 제한받았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등록만으로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등을 개선안에 포함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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