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연루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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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3 00:28
입력 2012-06-13 00:00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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