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맞은 여교사 실신
수정 2012-05-03 00:50
입력 2012-05-03 00:00
여중생에게 복장 불량 꾸짖자 욕설… 수차례 폭행
당시 박 교사는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3층 복도를 내려오던 중 얼굴에 화장을 하고 빨간색 티셔츠와 사복 치마를 입고 있던 김양을 발견했다.
박 교사는 김양의 불량한 복장 상태를 나무라며 “교무실로 가자.”며 손을 끌었고, 이 과정에서 김양이 손을 뿌리친 뒤 욕설을 하며 박 교사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갑작스레 폭행을 당한 박 교사는 실신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남학생들에 의해 간호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했다. 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부곡구조안전센터 대원들이 박 교사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박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했다.
학교 측은 “김양이 이전에도 무단결석, 지각 등의 사유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한편 A중학교는 이날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양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 10일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내릴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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