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종혁 의원 보좌진 벌금형
수정 2012-04-24 14:35
입력 2012-04-24 00:00
강씨는 2011년 7월 19일자 한 신문 1면에 이 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인터뷰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자 이를 홍보할 목적으로 해당 신문 1천부를 구매, 류씨에게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신문을 7월 22일 지역구 내 12개 동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 등에게 각 30~100부 등 모두 770부가량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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