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허위신고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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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9 13:12
입력 2012-04-19 00:00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납치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1)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생각나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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