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니어 인턴십 3550개 만든다
수정 2012-04-19 00:28
입력 2012-04-19 00:00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인턴 1인당 3개월간 월 임금의 50%(최대 45만원), 인턴활동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시 3개월 동안 월 임금의 50%(최대 45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인은 100세누리 포털(www.100senuri.go.kr) 또는 시니어 인턴십 콜센터(1577-1923)에 등록한 뒤 참여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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