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기기 반주, 저작인접권 침해 아냐”
수정 2012-03-27 00:34
입력 2012-03-27 00:00
재판부는 “이 사건 연주자들의 녹음 당시에 연합회가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업체 측에 양도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악실연자연합회는 티제이미디어가 반주곡의 특정 부분에 회사 소속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코러스를 덧붙여 노래반주기에 수록하자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티제이미디어 측 연주자들의 반주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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