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 40억대 부당이득
수정 2012-03-12 00:36
입력 2012-03-12 00:00
웹하드업체 前대표 기소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클루넷의 코스닥 우회상장 당시 이미 매각한 업체를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회사 돈 5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개발업체인 W기업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씨와 강씨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웹하드 ‘짱파일’을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매각해 놓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인 J기업과 합병해 클루넷을 만든 뒤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의 사업협약 체결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주식이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검찰은 이때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김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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