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고위간부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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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6 15:37
입력 2012-02-16 00:00
울산지검 특수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이사 A씨, 지역 본부장 B씨, 전 지역 지사장 C씨 등 3명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다른 지역 본부장 1명과 전 지역 본부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와 지역 본부장은 2007년 지역 지사 소속의 부장급인 K씨(구속기소)로부터 “승진을 위해 근무평점을 잘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씩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지역 지사장 C씨도 K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지역 중소업체 2곳에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지역 본부장과 전 지역 본부장 등 3명도 K씨에게서 각각 1천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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